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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JBC 광화문 회의실 대관 외부 식음료 반입 규정 안내 (2021년 9월부터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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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JBC 작성일21-09-06 10:10 조회7,07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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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JBC 광화문점 회의실 대관 시 외부 식음료 반입 규정 안내


HJBC 광화문점 회의실 이용 시 외부 식음료 반입이 제한됩니다.


·         음료 반입만 가능하며, 도시락 및 기타 음식 반입은 불가합니다.

·         반입된 음료는 회의 종료 후 모두 수거하여 건물 밖으로 반출 및 폐기해야 합니다.

·         직접 수거 및 처리가 어려운 경우, 쓰레기 처리 비용이 부과됩니다.

o    컨퍼런스룸: 33,000

o    세미나룸: 66,000

o    18시 이후 종료되는 회의의 경우, 위 요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.


이용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HJBC 광화문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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