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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JBC 광화문 회의실 대관 외부 식음료 반입 규정 안내 (2021년 9월부터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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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JBC 작성일21-09-06 10:10 조회6,30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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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JBC 광화문점 회의실 대관시 외부 식음료 반입은 불가합니다.

 

반입(음료만 가능/도시락 불가) 시 전체 수거하여 건물 밖 반출 폐기하셔야 하며수거가 어려울 경우쓰레기 처리 비용이 청구됩니다.

(컨퍼런스룸 33,000/세미나룸 66,000 *18시 이후 종료 회의는 2배 요금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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